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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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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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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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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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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

2026. 2. 11.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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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킹 사고는 IT회사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제조·유통·금융·공공·교육·의료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한 번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 하락(고객 이탈) + 거래 중단 + 주가/평판 충격이 연쇄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기업이 ‘우리는 보안을 잘하고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인력·점검·인증 같은 보안 활동을 ‘공식 양식’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크게 손봤습니다.  

과학기술부는 1월 9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을 변경(안 제8조 제1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을 기준으로 바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보보호공시가 뭔가요?

정보보호공시란 기업이 자신의 보안 상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기업도 자신이 보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안 담당자가 있는지, 얼마나 보안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쇼핑몰, 게임, SN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안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안은 비용”으로 보이기 쉬웠다면, 이제는 보안을 공개하는 순간 ‘신뢰 경쟁’이 시작됩니다. 공시는 규제 체크가 아니라 투자자/고객/거래처가 확인 가능한 ‘보안 성적표’가 됩니다.

핵심변화는?

과거 매출액이 3000억 원이 넘는 큰 회사들만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회사가 공개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다면 모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회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ISMS는 마치 음식점이 위생 등급을 받는 것처럼, 기업도 보안 수준을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회사들도 이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외 규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체 등은 특별히 제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예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 제도  

  • 대상 기준이 ‘매출(상장사) + 이용자수 + 특정 업종’ 중심

  • 그리고 공공/금융/소기업은 예외

✅ 개정안(2027년 시행 예정)

  • 상장사는 ‘매출 기준’이 사라지고 → ‘전 상장사’로 확대

  • ISMS ‘인증 의무 기업’이 신규로 들어옴

  • 공공/금융/소기업 예외 규정이 삭제됨(= 조건 충족하면 포함)

무엇이 달라지나?

왜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정부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해킹 사고를 분석해보니 회사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피해 사례들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킹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고, 막대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신뢰가 떨어져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거나 고객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장 여부, 이용자 수, ISMS 인증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구분

현행(기존)

개정안(2027년 시행 예정)

달라지는 포인트

사업 분야(대상 업종)

기간통신사업자, IDC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

유지: 기간통신사업자, IDC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

업종 축은 그대로 유지

상장사 기준(매출액)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법인 중 매출 3천억 이상 

전 상장사(매출액 기준 삭제)

큰 상장사만 → 상장사 전체로 확대

이용자수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이용자수 100만 이상(연평균)

산정 방식이 바뀜(직전 4분기 → 연평균)

신규 포함 대상

없음(사진 기준)

ISMS 인증 의무기업 (예: 대학, 종합병원, 매출액 100억 이상 등)

ISMS 의무가 공시 의무로 연결

예외(제외) 규정

공공기관/금융회사/소기업/전자금융업자 등 제외 가능

제외 기준 삭제(공공·금융·소기업 포함)

예외가 사라짐 → 조건 충족 시 포함

“우리 회사도 해당?” 10초 체크리스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2027년부터 공시 의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인가?
    개정안에서는 매출 상관없이 전 상장사 대상

  2.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가?
    개정안은 산정 기준이 ‘연평균’으로 변화

  3. ISMS ‘인증 의무 기업’인가?
    개정안에서 신규 포함(대학/종합병원/매출 100억 이상 등 사례 제시)

공공기관/금융회사/소기업이라서 “우린 예외겠지”라고 생각했나?개정안에서는 예외 규정이 삭제됨(조건 충족 시 포함)

기업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Q1. 보안 투자/인력 채용이 의무인가요?

이번 개정은 ‘새 장비를 구매해라, 인력을 채용해라’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정보보호 투자·활동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공개형 제도입니다. 물론 기존에 보안 투자와 수준이 미비했던 기업은 솔루션 구입과 인력 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2. 기업 부담은 무엇이 늘어나요?

정보보호 공시를 위한  행정·관리 부담은 늘어납니다. 기업과 기관 내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관련 자료 취합 → 공시 항목 정리 → 시스템 입력/제출은 늘어나는 업무입니다.  

Q3. 기업 입장에서 이점이 있나요?

기업은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거래처 대상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정비 계기가 됩니다. 공시는 규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 신뢰를 쌓는 ‘공식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 후 2027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구체 공시 일정/작성 방법은 가이드라인과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Q5.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시하나요?

정보보호공시는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isds.kisa.or.kr)’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투자/인력/인증/평가·점검/활동 등을 제출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 기업공시(DART)가 아니라,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6. 공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두 번째는 6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이유를 고려해서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늘려도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인 1,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Q7. 정보보호 공시 관련 지원책이 있나요?

정부는 공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가이드라인, 교육,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실무 담당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처음 공시를 하는 회사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 이런 교육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시사점과 대응 방안: 의무 공시를 ‘신뢰 경쟁력’으로

이번 공시 의무 확대의 핵심 시사점은  정보보호가 ‘내부 운영 이슈’에서 ‘대외 신뢰 지표’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상장사 전체로 확대되고, ISMS 의무 기업까지 포함되며, 공공·금융·소기업 예외가 삭제되면 이제 보안은 ‘내부만 아는 노력’이 아니라 투자자·고객·거래처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개 정보가 됩니다. 

기업은 매년 6월 30일 마감에 맞춰 서류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면 안됩니다. 공시는 결국 내부 보안 운영 체계의 성숙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창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면 규제 대응을 넘어 거래처 신뢰 확보·투자자 커뮤니케이션·브랜드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즉, 앞으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취약점 정기 점검, 위험관리 프로세스, 교육·훈련, 사고 대응 체계 같은 지속 운영 활동이 공시에서 설득 포인트가 됩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정보보호공시 의무 확대는 우리나라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7년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공시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리미리 자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며, 담당 인력을 교육하는 등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인순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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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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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스타트업 컬리지 겸임교수
가천대 스타트업 컬리지 겸임교수

전자신문 ICT융합부 데스크 출신으로 20년간 사이버 보안 취재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전자신문 ICT융합부 데스크 출신으로 20년간 사이버 보안 취재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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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25. ENKI WhiteHat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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